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일하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주는데, 이 휴일에 해당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이에요.
주휴수당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일해야 해요. 또 다음 주에도 일하기로 되어 있어야 해요.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해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시간은 8시간이에요.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이면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해요.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8 × 10,320 = 82,560원이에요.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에요.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700원이 적용돼요. 시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월급제라면 따로 더 받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