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월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구직급여 예상 금액을 계산해요.

예상 총 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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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이직자 기준(1일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으로 계산한 모의 결과예요. 수급 자격과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정해지니 고용24에서 꼭 확인하세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월 평균 급여에 합산해서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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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에 60%를 곱한 금액이 1일 구직급여예요.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총 수급액이 돼요. 1일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로 정해져요.

2026년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으로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에요. 하한액은 최저시급 10,320원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한 금액이에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도 그만큼 줄어요. 매년 기준이 바뀔 수 있어요.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예요. 만 50세 미만은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3년이면 150일, 3~5년이면 180일, 5~10년이면 21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이에요.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각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이에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 사정이나 정당한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해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고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해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사 후 고용24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이후 정해진 날마다 실업 인정을 받으면 지급돼요.